Ⅰ. 서론
일본 노사관계의 원형은 1955년경에 형성되어 1960년대에 고도성장의 시작과 함께 정착된 것이다. 1910년대부터 20년대에 걸쳐 진행된 철강산업 대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는 2차대전 후의 경제부흥기에 이르러 양질의 노동력 양성을 갈망하는 기업과 고용의 안정과 노
기업별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기업마다 노사문화가 다양하다.
또한 노동조합은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투쟁하는 조직이므로 투쟁의 상대방인 기업이 전임자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기업 외부에 있는 산별노조 또
복수노조에 대비하여 노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왔다. 하지만 복수노조에 대한 내부의 노사관리 시스템 구축 정도에 대해서는 다수의 기업들은 ‘미흡하거나 아직 미정비 상태’라고 답하고 있다. 경영계 입장 역시 복수노조는 노동조합들 사이의 경
제약으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역사적으로도, 철도노조의 교섭이 그나마 모양새를 갖춘 흔치 않는 사례이나, 결국 교섭당사자 문제로 인해 합의사항 이행은 쉽지 않은 조건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교섭의 실효성 문제는 법적으로 대정부 교섭이 허용되는 교원의 경우에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1. 복수노조의 정의
한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이를 통
해 기존 노조에 불만인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동자가 기존 노조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사정 지도자 회의에서 진행되던 노사정위 개편과 민주노총의노사정 위원회의 복귀 문제 협의가 임․단협으로 일시 중단되었고 LG 칼텍스와 지하철 파업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다 하반기 비정규직 입법 추진으로 노정 대결 양상을 띠면서 노사정 위원회의 복귀는 논의
노사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도 취약하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이익분쟁에 한해 일회적인 사후조정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분쟁조정 역할에 한계정보 공유 및 상시 대화의 장으로서 기업, 업종, 지역, 중앙단위 노사(정)간의 협의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 유니언숍 협정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제도 이렇게 네 가지였다. 그러면 이러한 과제선정은 선진화방안의 기본방향 등에 부합하는가? 단결권분야와 관련해서 선진화방안의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향 및 과제는 구체적으로는 제1분과 연구방향․기본과제에 요약되어 있다.
복수노조의 장점으로 노동자들에게는 폭넓은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는 결과가 나타나며, 또한 노조경쟁을 통하여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조합민주적 토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단체교섭력이 취약해질 위험이 있고, 특히 기업별 노사관계체제하에서 사용자에 의한 영향력은